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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5년간 45명…1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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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0.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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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일러 사용전 배기통 이탈 및 찌그러짐 점검
야영시 텐트 안 난방용품 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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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요령 포스터/ 제공=행정안전부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로 보일러 등 난방 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21건으로,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가스폭발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가스보일러 사고 10건 중 8건(85.7%) 이상은 시설 미비가 원인으로 배기통 연결부 이탈이나 급·배기구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사용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를 통해 점검 뒤 사용해야 하며,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야영하기 좋은 10월은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잦아져 일산화탄소 중독과 함께 화재의 위험도 높아져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영객은 캠핑 시 캠핑장 주변의 시설 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해야 하며 모닥불은 화로를 사용하고, 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마다 보일러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일러 사용 전 철저한 점검과 캠핑 난방용품 사용 주의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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