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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심야 조사 행위, 수면·휴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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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0.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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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경찰에 자정 넘어 조사받았다며 진정 제기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의 심야 조사 행위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한 경찰서의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야 조사 절차 준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담당 경찰관 B씨로부터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자정이 넘어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았으며 A씨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건의 피의자이자 A씨의 배우자인 C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A씨의 주거지가 원거리 타지역으로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A씨가 혐의사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 즉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행동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경우가 수사 준칙상 예외적인 심야 조사 허용기준인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야 조사 당시 정황상 피조사자의 이익을 고려해 빨리 석방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조사자의 요청 및 인권 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심야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형사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야 조사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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