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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10.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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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8일까지 신규·연장·품목 추가 희망업체 접수
전남도
전남도지사 2022년 하반기 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제공=전남도
전남도는 '2022년 하반기 도지사인증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신규·연장·품목추가 희망업체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도지사인증 농수특산물 통합상표'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을 전남도지사가 인증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품목은 전남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8종 473개 품목이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와 전남 소재 공장에서 전남산 원료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신규인증을 희망하거나 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업체다.

통합상표 사용을 바라는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도지사인증업체로서 품목추가를 바라는 업체는 이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신규·연장 신청 품목에 대해 1차 서류평가 후 분야별 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심사를 거친 후 12월 중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통합상표 사용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인증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는 포장디자인 제작비(업체당 1천만 원), 자가품질검사비(업체당 2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우선 입점할 수 있다.

강하춘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식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이 증대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며 "식품업체들이 이를 적극 신청해 활용하고, 소비자는 인증 품목을 믿고 이용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품질인증'은 지난 200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71개 업체, 2176개 제품이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고 허가를 받은 제품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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