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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 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과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인 김 부원장의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 내에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찰의 진입을 가로막으며 격렬히 저항했다.
장시간 대치하던 수사팀은 결국 철수했지만 검찰은 야당 반발에도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할 것을 예고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인 7일 이내에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금품이란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