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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부에 따르면 SPL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28일 동안, 4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 충족 시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SPL은 '업무량 폭증'을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는데, 통상 납기단축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클 경우 90일 동안 인가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SPL의 연장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해 현재 평택지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수시감독으로 전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