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수칙 위반 조사한 뒤 형사입건 예정"
|
2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3일) 40대 근로자 A씨는 오전 6시1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샤니 제빵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빵 제품을 검수하기 위해 플라스틱 상자를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작업 중이었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설치된 사각 문틀 형태의 철제 출구에 제품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넣는 작업 중 2개의 제품이 들어있어야 하는 곳에 1개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빼내려다 손이 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직원과 다른 작업자 등 2명이 더 있었는데, 사고 발생 직후 이들 중 한 명이 기계를 멈추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등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안전관리 책임자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회복을 마친 A씨를 조사해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경우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법률상 중대 재해는 △근로자 1인 이상이 사망한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일 때를 뜻하는데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지만, 부상자가 1명 발생해 이번 사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오전 6시20분께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에 상반신이 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번 사고는 허영인 SPC 회장이 해당 사망사고로 대국민사과를 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