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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외 상병 휴가·공적 상병수당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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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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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근 확대된 타 휴가·휴직 정착상황 봐야"
복지부 "시범사업 운영중…여건에 맞도록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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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며 고용노동부(고용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각각 업무외 상병 휴가 법제화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권고에 고용부는 불수용, 복지부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해당 권고에 대해 고용부는 "업무외 상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일자리 상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병 휴가·휴직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된 휴일·휴가제도의 정착 상황·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전문가 및 노사 등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휴일·휴가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공적 상병수당에 관해 복지부는 "업무외 상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3년동안 시범사업의 성과·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본 제도를 설계하고, 관계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권리 법제화를 위한 고용부의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고, 그 운영 결과를 기초로 2025년부터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권고를 수용했다고 봤다"며 "다만 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인권위 권고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 외에 추가로 제출된 이행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권리의 법제화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표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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