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아”…사회복귀 저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26010012970

글자크기

닫기

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0. 26.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낙인 효과 우려…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방해
"소년범죄 발생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방안 아냐"
GettyImages-jv11268740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며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 및 교정시설의 확충,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처벌 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