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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와의 계약 무효화”…박성준 의원, ‘불법사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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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22. 10.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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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 불법미등록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사채금지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정당하게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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