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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 정부, ‘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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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0.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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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 등 유가족 지원책 마련
치료비도 우선 대납
브리핑 하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YONHAP NO-2368>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 고인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담당 국장 등이 배석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특히 이번 축제가 주최 측이 없어 안전관리 매뉴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동안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는 관련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이번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서도 관리방안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7일 용산경찰서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와 현장 인력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이태원에서 있었던 핼러윈 축제에 배치됐던 인원을 보면 코로나19 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선으로 배치했다"며 "(이 때와) 비교하면 훨씬 증원된 규모로 배치해 대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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