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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은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2007), 한-베트남(2015) FTA 등이 체결돼 발효 중인 나라로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두 관세당국은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이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이로써,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글로벌 공급 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를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