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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과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했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와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으로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