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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곳은 소규모 가금농가(토종닭 사육)와 인접(500m)하고 있어 가금농장으로의 유입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김해 사촌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8일만으로 경남도에서는 야생조류에서 두 번째 사례이다.
또 전북 부안(계화 조류지), 경기 평택(진위천), 충북(미호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이나 포획 야생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전국 대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채취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와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은 가금농가와 단 500m 거리에 위치해,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언제라도 가금농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