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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수가 연간 1만 건이 넘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