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 안전수칙 추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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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날 이태원 압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를 통해 다중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를 대처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개인이동장치(PM)·감염병·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추가해 올해 중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학령별로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유아 교육은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 교육은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안전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행안부)·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