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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기준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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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1.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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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준은 고시, 기술기준은 공고형식의 제·개정 추진
기술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소방산업 신기술 변화에 적용
소방청 로고
소방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 고시 및 공고 형태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등 기술적 기준 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지하구 등 공간 특성에 적합하거나 일반 대상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고시)으로 혼재돼 있어, 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신기술·신제품 도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했으며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기준은 고시 형식으로 정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 기술기준은 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소방 산업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앞으로 개정과정에서 전문가·소방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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