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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확장 난제’ 도공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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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11. 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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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동 ‘경부지하고속道 진출입부’ 위치 조정 요청
용인시 심벌로고
용인시 심벌로고
용인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도로공사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요청은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로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흥구 보라동과 하갈동을 오가는 보라교사거리 일원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1.65㎞ 가운데 940m를 지하화(4차로)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모양새다.

당초 고가차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할 계획이었지만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방안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전철사업 등 용인시의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이 어려워 행정 절차가 지연된 데 이어 설상가상 올해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발표에 따라 도로공사 계획이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가 지방도 315호선 공사 승인을 불허한 대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보라교사거리 인근 주민들이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단에 대한 공식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감사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용인시가 예산 부족 문제를 정상 참작을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선 추진과정에서의 중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도 315호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고가차도 변경 요구는 공사비 절감이 아닌 기술적 문제로 감사원은 결론지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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