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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접수된 다양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향후의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역학조사·동선 추적 및 공개·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조항들에 대해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가목의 감염병의심자 중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이들을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위 규정들은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며 재난 상황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는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문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