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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 최대 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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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11. 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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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서 구매금액 최대 30%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 구리시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김장철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구리전통시장으로 유입되어 구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받는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 ~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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