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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행정복지센터장과 관할인 B구청장에게 각각 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실을 가려고 했지만, 센터 내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없는 데다 화장실 앞에 계단이 있는 등 사용이 어렵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행정복지센터장은 "해당 건물은 지난 1991년 12월17일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상 기준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이어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면서도 "현재 B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 담당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 확보시 내년도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과 장애인등편의법 등에 따라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과 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남녀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시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