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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방역시설 조기설치 양돈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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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11. 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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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아문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내년 1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방역시설 조기설치 양돈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등 독려에 나선다.

9일 홍성군에 따르면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강화된 방역시설(7대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컨설팅, 집합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축산과 전 직원을 동원해 방역시설 설치에 총력 대응하고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조기 설치 완료 농가에 정책자금 지원, 예방적살처분 기준과 이동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미설치 농가는 집중점검, 방역조치 의무화(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와 내년 1월부터는 8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책자금 지원 제외, 외국인근로자 배정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와 정부가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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