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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일 조치원읍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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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11. 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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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달라진 교통법규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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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21일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약 2시간 동안 '교통안전사고 예방법', '달라진 교통법규'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교육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이나 대전·충남 예산 등 교육장 방문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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