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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교량이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경기도의 첫 민간투자 도로 사업으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이에 따라 일산대료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 처분으로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이에 반발해 일산대교㈜는 이날 곧바로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3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경기도의 무료화 방침에 1차 제동을 걸었다. 일산대교는 무료 통행 22일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다시 유료로 전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