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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증가하며, '불법환전'을 비롯한 부정 유통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면서 결제거부 및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특히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의심 가맹점(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시민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