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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위를 모두 가지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에 대해서는 지분·부채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CVC가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행위 제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된다.
공정위는 "개정 지침이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