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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으로는 신동화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양경애 의원,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으로 꾸며졌다.
이번 조사 활동기간은 11월 1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회 조사 사무범위로는 △세영지역주택조합,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서 등록대장과 공문서 원본 조사 △2010.3 당시 세영조합 해산 총회 시 구리시의 역할과 권한, 의무 사항 검토 △ 2011.12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당시 구리시의 변경인가 및 필증교부 행위의 적법성 검토 △ 2018.10 구리세영조합해산인가의 적법성 검토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이후 공매와 건축 허가 과정의 적법성 검토 등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은 "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허가 및 파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행위 전반의 적법성 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