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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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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11.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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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통해 적법성 밝히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으로는 신동화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양경애 의원,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으로 꾸며졌다.

이번 조사 활동기간은 11월 1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회 조사 사무범위로는 △세영지역주택조합,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서 등록대장과 공문서 원본 조사 △2010.3 당시 세영조합 해산 총회 시 구리시의 역할과 권한, 의무 사항 검토 △ 2011.12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당시 구리시의 변경인가 및 필증교부 행위의 적법성 검토 △ 2018.10 구리세영조합해산인가의 적법성 검토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이후 공매와 건축 허가 과정의 적법성 검토 등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은 "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허가 및 파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행위 전반의 적법성 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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