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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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 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공사와 이태원 측이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특수본은 공사 본사와 이태원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관련자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전날에 이어 용산구청 등 참사 관련 기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참사 당일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