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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경영난 심화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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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1.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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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과 0.1ha 이하 제외
광양시청 전경 1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다음 달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 경작면적이 0.1ha(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단가를 책정해 농가별 계좌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논벼를 재배한 2542명의 농업인에게 10억 원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 재난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산업인 식량주권을 지켜온 농업인에게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며 "벼 재배농가는 12월 2일까지 기한을 지켜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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