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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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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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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동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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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대학이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대학교 학생회 간부는 "재학생과 함께 대학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학교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교 측은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돼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학교가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해 승인받은 후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승인받지 않았고,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자진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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