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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9일 교육부와 재외한국학교인 A한국국제학교가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8일 A한국국제학교가 인력과 예산,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학교장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9월29일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A한국국제학교에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배부했다"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A한국국제학교도 향후 피해자의 입학 의사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인력이나 시설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