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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두발 규제,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고교,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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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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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교 "대전지역 대다수 두발규정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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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A고등학교장이 불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24일 A고등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2012년 당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제정했기에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대전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학칙을 두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두발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A고등학교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두발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대전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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