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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도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