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천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동일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성명을 통해 "재산신고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포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국회 운영위 답변'](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11m/18d/20221118010018244001020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