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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도내 종합분야와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분야 업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시가 발주 또는 승인·허가한 토목분야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게 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시 건설정책과로 방문·우편으로 신청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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