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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페나리딘'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받고 있다.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8종을 지정했고, 이 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식약처가 진행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