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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4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총 540만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과 폐기물 보관상태가 미흡해 적발된 5건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기동처리반은 환경생태과 및 자원순환과 직원으로 구성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 사업장 폐기물 보관 및 처리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통합 점검을 했다.
환경기동처리반은 △대기, 폐수, 악취 등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폐유·폐절삭유 등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사업장 내 환경기술인 배치 및 교육 이수 △악취측정차량 전담 배치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을 했다.
김인수 시 경제환경국장은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서산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조사 사업장을 확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