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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무관용 원칙”…식품제조업체 등 ‘불시감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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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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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유무 등 집중점검
위험작업 등 2000여개소 대상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불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3일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차 자율점검을 통한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2차 불시감독은 기업이 자율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했는지 여부와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 개소를 확정해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0여 명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역할 재정립도 지도하고 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개선 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총 2899개 업체를 점검해 1521개(52.5%)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10개 업체 중 5개(52.5%) 업체는 자율점검을 했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도 절반 이상(51.9%)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 시정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자율점검·개선 기간에는 특히 근로자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한다거나, 법적 설치·운영 의무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불시점검 3주 동안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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