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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화물연대 파업 철회 촉구…안전운임제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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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1.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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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대한상의·전경련 등 6개단체 성명서 발표
화물연대 총파업 즉각 철회 요구…안전운임제 폐지 주장도
24일 0시 총파업 계획 밝히는 화물연대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연합
경제단체들이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의 집단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영구 제도화를 요구한 안전운임제 폐지도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10월까지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해 화물연대 측은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미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었고 일부 중소기업은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와 국회는 차주·운송업체·화주가 서로 윈-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차종·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화물연대 측은 결국 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전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며 "일일 운행시간 제한·휴게시간 보장·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제단체들은 장기·대형계약에 더 유연한 운임제를 도입하고 차주와 화주 간 균형 있는 운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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