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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일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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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11.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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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주요 산업별 수출액 중 보세공장 수출비중(2021년 기준) 그래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25일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업체의 경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를 확대한다.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 수요를 적극 반영해 특허, 물품 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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