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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천안시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의 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분양시장 활황기에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0년 7월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다.
또 지난해 3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변경했다.
시는 지난 9월 천안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축소·폐지를 요구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고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시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