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 변론에서도 무상 합의 여부와 프라이빗 피어링 여부, 망사용료의 정당성 등 각사의 입장이 되풀이 됐다. 무상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는 SKB 사이에 2016년부터 무정산 피어링(망 연결) 합의가 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0월 12일 진행된 항소심 6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당시 양사 간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의 'De facto SFI(사실상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SKB는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일방적으로 보낸 SFI는 '양자 간 연결'에 관한 합의서로, 2018년 '다자 간 연결(SIX)'로 이뤄진 미국 시애틀 트래픽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SFI 양식을 보낸 이메일 어디에도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SKB는 SFI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SFI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넷플릭스 측에 분명히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무상 요구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넷플 "별도 계약서 없이 무정산 피어링이 관행" vs SKB "합의 없이 일방적 연결, 무상합의 인정 안돼"
넷플릭스는 현재 상당수 ISP와 별도 계약서 없이 무정산 피어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업계 관행으로 무정산 피어링을 하면서도 별도로 SFI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B는 무상 합의는 애당초 인터넷 업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SIX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방적으로 연결시킨 트래픽에 대해 SKB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무상 합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SKB는 "양사의 증언을 통합해서 SIX에서의 망 연결, 트래픽 소통에 관해 합의도 없었으니, 무상 합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 SKB "퍼블릭·프라이빗 피어링 명백히 구분해야…망 무상 이용 근거 없다"
SKB는 또한 SIX 연결(퍼블릭 피어링)과 BBIX 연결(프라이빗 피어링)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주장한다. 퍼블릭 피어링과 달리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들을 매개하는 제3의 주체 없이 양자 간 개별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직접적인 연결'로 물리적인 연결과 BGP 세션 등 기술적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SKB는 양사가 직접적인 협의를 거쳐 물리적으로 회선을 연결하고 개별 BGP 세션을 맺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분명히 취했으므로 명백하게 프라이빗 피어링이 조치됐다고 강조한다.
SKB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SKB와 연결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양사 간 합의나 계약이 필요 없는 SIX에서 퍼블릭 피어링을 한 것"이라며 "만약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합의가 이뤄졌다면 전송 품질(QoS)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수하고 SIX에서 연결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넷플릭스가 BB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할 때에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대가 지급을 면제하겠다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망을 무상으로 이용할 법률상 원인은 없다"며 "따라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에 상당한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SK브로드밴드에 반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BEREC는 지난달 7일 관련 보고서에서 "ISP의 망 투자 및 관리 비용은 ISP의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요금으로 충분히 충당되고, CP들이 무임 승차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