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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비트에 따르면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업비트는 법률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8년부터 선제적으로 보유중인 디지털자산, 원화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분기별 공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0월 28일 공시된 업비트 디지털자산 및 예금 실사 보고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 자산 대비 원화 기준 약 101.59%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원화 가치는 실사 기준일 기준, 회사가 운영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내의 원화 환산 환율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예금 총액(현금성 자산)은 거래소의 전 고객의 예치금 총액 대비 108.45%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분리보관해야 한다는 특금법에 따라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자산(원화·가상자산)은 별도 분리보관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이 가상자간거래와 관련해 예치받은 원화(예치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사업을 하고 있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바하마(FTX 설립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