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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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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1.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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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4)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의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해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 왔다.

인천은 법인택시의 경우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의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됐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됐다.

공급측면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되나 인천시는 23.3%(1362명)가 감소해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요측면의 기준인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의 해당 여부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 거리 실차율인 61.4%를 근거로 추정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측면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실현되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택시운행정보를 파악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23%나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다.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 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병철 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택시 승차 시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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