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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동남구 제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10개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지역사회 간접흡연 방지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행정타운 두산위브더파크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이 지원된다.
6개월간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8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및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