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사용자 업무지시 거절 못 하는 현실 반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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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계가 고착화된 현실, 낮은 노조 조직률(14.2%)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근로시간의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누구나 근로시간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을 원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른 게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청년·여성·MZ세대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동시간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선 "비정규직 고용에 거의 법적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양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며 "그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시간선택제의 확대가 고용의 질 저하와 초단시간노동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는 당초 검토대상도 아니였던 파견법, 노조법 개악안을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며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파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확대·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등 사용자의 숙원과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구회는 이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 설치·운영 △직무 중심 인사제도 도입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