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규제·책임성 강화 법안 내놔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플랫폼 독점 규제 해외 흐름 역행
|
13일 과기정통부와 IC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 발의가 목표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망 중립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ISP)가 여러 콘텐츠나 콘텐츠사업자(CP)의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특정한 대상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1년 제정해 2012년 시행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원칙을 유지 중이다.
가이드라인에서 법제화가 되면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 벽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고, 빅테크(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새로운 '게이트키퍼'로 명명하고 강력한 사전규제에 나서고 있다.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망 중립성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10월 21일 제안했다.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가을께 개정된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새로 개정된 지침에는 광대역 및 모바일 공급자, 즉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가 소매 광대역, 모바일 패키징, 트래픽 관리 조치 등에 더해 VR(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콘텐츠 및 서비스와 관련된 트래픽에 대해 다양한 품질 수준을 제공하는 소매 상품이 허용될 수 있어, 망 중립성의 기존 원칙을 반하는 개념이다. 오프컴은 차별화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ISP의 유연성을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와 품질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오프컴은 판단했다. 다만 오프컴은 기존의 사후 규제 접근 방법 유지한다.
유럽은 내년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사전 규제를 시사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DMA 입법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여기엔 강력한 사전 규제를 통해 빅테크의 불공정한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특히 DMA는 디지털 부분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을 '게이트 키퍼'라고 명명했다. 대상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 해당한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최근 3년간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등이다. 게이트키퍼 지정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20%까지 벌금을 높일 수 있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미국도 의회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하원 통과했다. 백악관은 지난 9월 '경쟁 및 기술 플랫폼 책임성 강화'라는 제목으로 빅 테크 플랫폼을 개혁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주요 미국 기술 회사를 억제하기 위해 의회에 대한 초당적 관심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한 IC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독점력을 이용,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통신환경과 향후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망 중립성보다는 망의 이용과 제공을 위한 공정원칙과 관련된 법제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