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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14일 반박문을 내고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주 최대 80.5시간 혹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거나, 상시적인 장시간 근로 체계로 회귀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자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주52시간제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거절하지 못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권고안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구회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사용하는 상황을 일반화하고 '특정주 최대 근로시간'만을 언급하는 것은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개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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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총량 설정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이 감소하게 되므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만성 과로를 유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 개혁과제로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T 분야 등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포괄임금 오남용 현황에 대해선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관리와 임금 산정 명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