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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硏 “尹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주 최대 80시간 근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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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2.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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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문
지난 12일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주 최대 80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연구회는 14일 반박문을 내고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주 최대 80.5시간 혹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거나, 상시적인 장시간 근로 체계로 회귀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자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주52시간제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거절하지 못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권고안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구회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사용하는 상황을 일반화하고 '특정주 최대 근로시간'만을 언급하는 것은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개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장근로
/제공=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며 "분기별로 총량을 90%로 가정했을 때, 반기별로 총량을 80%로 가정했을 때, 연별로 70%를 가정했을 때 각각 주평균 연장근로 한도는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8.5시간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량 설정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이 감소하게 되므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만성 과로를 유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중요 개혁과제로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T 분야 등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포괄임금 오남용 현황에 대해선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관리와 임금 산정 명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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