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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총사업비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정 비율 자부담이 발생하며 비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며 중구청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중구 홈페이지 참여소식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