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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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IT업계 근로자들은 그간 '게임 개발'과 같이 마감 기한을 촉박하게 앞둔 시기에 초장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포괄임금제로 인해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게임회사를 다니는 개발자 A씨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한달 40시간은 무조건 야근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며 "실제로 주말, 휴일까지 나와서 40시간 넘게 일했지만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B씨도 "출퇴근 관리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고, 매일 야근을 4시간씩 하는데도 회사는 포괄임금에 포함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실근로시간에 맞춰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에 칼을 빼들었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 계약'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 대해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된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했다"며 "그간 정부 차원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