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복지감면(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대상자는 격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되며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물이용부담금 10%를 추가 감면받게 된다.
반면, 월 최대 5,000원 한도로 감면받던 자동이체 감면과 당회검침 회당 500원 감면을 하던 자가검침 감면은 폐지된다.
조용익 시장은 "복지 대상자 및 다자녀 가구 등이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으로 극심한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